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건조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도입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조,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2. "감리자"란 설계, 건조, 용역 등 관련 전문기술자로 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장비도입사업의 감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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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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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