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건조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도입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조,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2. "감리자"란 설계, 건조, 용역 등 관련 전문기술자로 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장비도입사업의 감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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