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1조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의 소속은 장비기획과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이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장비기획과에 지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해야 한다.
원활한 감독관 인사운영을 위해 제2항에 따라 전출되어 2년 이상 타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감독관으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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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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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