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11조 (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의 소속은 장비기획과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이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장비기획과에 지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감독관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해야 한다.
③원활한 감독관 인사운영을 위해 제2항에 따라 전출되어 2년 이상 타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감독관으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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