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5조 (공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함정건조 공사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야별 감리자를 관리하고 공사감독 진행사항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건조 함정별로 세부건조공정계획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제출 받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사와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가 불가능할 때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3. 시공사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4.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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