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5조 (공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함정건조 공사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야별 감리자를 관리하고 공사감독 진행사항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건조 함정별로 세부건조공정계획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제출 받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사와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가 불가능할 때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3. 시공사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4.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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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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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