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제9조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선소 등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③감독관은 근무복장으로 「특수직무 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