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세무서별 인원현황 등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자문위원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또는 세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재산세분야 세무경력이 2년 이상인 국세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장 및 팀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1급지 세무서 : 과장 및 팀장 각 2명 이상2. 2급지 세무서 : 과장 1명 이상, 팀장 2명 이상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제척ㆍ회피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국세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자문위원을 대리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인원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항에 의한 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6항 및 제6조 규정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가 해소되기 전 개최하는 위원회 의결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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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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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