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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