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준비 및 회의 일정 통보, 심의자료 배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③간사는 사전에 자문안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팀장 등이 위원회 심의 중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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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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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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