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세담당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에 의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을 심의하여 실제소유자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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