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 접수상황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가급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전에 재산세담당과장이 해당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심의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문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