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 접수상황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가급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전에 재산세담당과장이 해당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심의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문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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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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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