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자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