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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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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