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ㆍ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