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1조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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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적발사항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점검 목적(필요성) 및 대상 등 점검의 실시 개요2. 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사항3.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적발사항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점검 목적(필요성) 및 대상 등 점검의 실시 개요2. 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사항3.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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