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6조 (개별 점검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점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1. 점검 목적 또는 필요성2. 세부 점검 대상 및 범위3. 세부 점검 사항4. 점검반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3. 신규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된 기관4. 사건접수ㆍ제보ㆍ언론보도 등 행동강령 위반 관련 정보가 있는 기관5.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취약기관 등
③행동강령과장은 세부 점검 사항 등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과장은 연간 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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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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