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8조 (자료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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