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9조 (점검의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 기관 또는 공직자, 이해관계인 등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점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과장은 점검 공무원의 공정한 점검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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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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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