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2조 (점검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 및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 요구2.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3. 그 밖에 대상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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