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8조 (전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점검 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점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점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점검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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