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5조 (점검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점검 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는 등 항상 예의를 지키고, 무리한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점검 공무원은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