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5조 (점검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점검 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는 등 항상 예의를 지키고, 무리한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점검 공무원은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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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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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