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3조 (신고사건으로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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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제3호의 적발사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없이 추가적인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제3호의 적발사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없이 추가적인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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