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7조 (점검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 사항, 기간 및 인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과장은 점검계획을 통보한 이후 점검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