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7조 (점검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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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 사항, 기간 및 인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 사항, 기간 및 인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행동강령과장은 점검계획을 통보한 이후 점검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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