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동강령의 운영"이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와 조사처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및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에 대한 징계, 행동강령 교육 등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기관별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 "행동강령의 이행"이란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위기준에 대하여 공직자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 "조사ㆍ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이란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위반사항의 적발과 이에 수반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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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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