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9조 (점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 등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설명이나 제출 받은 자료 또는 서류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점검 공무원은 이행실태 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노출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 공무원은 점검 중 발생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강령과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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