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제17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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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 공무원은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 공무원은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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