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의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GACC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및 봉인번호 기재여부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검역증명서상의 봉인번호와 상이한지 여부3. 제9조의 수출포장의 표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4.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을 통해 생산되어 수출된 화물인지 여부
②상기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된다.
③상기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수입검역 과정에서 [별표]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 및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2. 상기 제1항의 검역결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기 이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3.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