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ACC는 대한국 수출 지역(산동성)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를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발견 시에는 긴급 조치하여야 한다.
②GACC는 오리엔탈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오리엔탈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은 중국의 "국가 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예찰조사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2. GACC는 매년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3. GACC는 "국가 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이 수정ㆍ변경될 경우, 검역본부에 적절히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GACC는 예찰 결과 대한국 수출 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될 경우 중국의 "과실파리 긴급 근절 조치 계획"에 따라 검역규제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검역 규제 지역산 양벚 생과실은 대한국 수출검역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GACC는 대한국 수출 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검역규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검역본부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해당 검역규제 지역산 생과실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사실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1.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일자2.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전 최종 트랩조사 일자3. 오리엔탈과실파리 트랩의 일련 번호 및 트랩 형태4.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된 트랩이 설치된 기주 식물 또는 트랩설치 장소5.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된 지점의 구체적인 주소6.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수출과수원까지의 거리)7. 발견된 오리엔탈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8. 발견된 오리엔탈과실파리의 수9. 발견된 오리엔탈과실파리의 성별(수컷 또는 암컷)10. 규제지역 설정일자11. 규제지역의 범위 및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역명
⑤규제지역은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로 설정되고, 규제 지역산 양벚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중인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중지된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생과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수출검역 및 증명시 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부기되어야 한다."이 양벚 생과실은 오리엔탈과실파리에 감염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함(The cherries of this consignment are not infested with Bactrocera dorsalis, and produced outside of the quarantine area)"
⑥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도착 시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⑦GACC는 규제지역에서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지역으로 간주될 때까지 검역본부에 그 활동 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멸조치가 실시된 지역2.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의 밀도3.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종류 및 개수4.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 트랩 검사 횟수5.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실시한 예찰 결과6. 살충제 살포, 토양 소독 등 기타 박멸 활동 내용7. 기주 과실 검역 내용 및 결과8. 기타 정보(오리엔탈과실파리 추가 발견 일자, 최종 발견 일 이후 유효적산 온도)
⑧GACC는 오리엔탈과실파리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오리엔탈과실파리 1세대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하며, 규제지역은 오리엔탈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⑨GACC는 오리엔탈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 동안 무발생이 지속된 이후 해당 지역을 오리엔탈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본부의 통보 내용을 분석하여 오리엔탈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⑩GACC는 "과실파리 긴급 근절 조치 계획"이 수정ㆍ변경될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⑪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11조에 따른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GACC 식물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매년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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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재배지검역제7조 ·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9조 · 수출포장의 표시제10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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