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생과실을 선과ㆍ포장ㆍ보관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GACC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GACC는 이 요건에 적합한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병해충 방제 등 식물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에 수출과수원(과수원명, 등록번호, 주소, 재배 면적ㆍ생산량) 및 수출선과장(선과장명, 등록번호, 주소)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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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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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