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ACC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병해충 부착과 및 피해과 등이 철저히 선별되어 포장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수출용 과실은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부착된 상자를 이용하여 수출선과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각 수출선과장은 화물의 역추적성 확보를 위해 입출고 현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한국 수출용 과실과 여타 시장용 과실이 섞이거나 혼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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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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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