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ACC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병해충 부착과 및 피해과 등이 철저히 선별되어 포장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수출용 과실은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부착된 상자를 이용하여 수출선과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각 수출선과장은 화물의 역추적성 확보를 위해 입출고 현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한국 수출용 과실과 여타 시장용 과실이 섞이거나 혼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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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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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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