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ACC는 제6조의 재배지검역 및 제11조의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시 조치와 관련하여 매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출발일 30일 전까지 국외생산지조사 일자 및 일정이 포함된 국외생산지조사 요청서신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조사 시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GACC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국외생산지조사 결과 검역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 요건은 재검토 될 수 있다.
④GACC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양벚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검역본부는 해당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GACC와 검역본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 세부내용은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검역본부는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긴급조치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GAC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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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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