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ACC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 과원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GACC는 특히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종합적 과원 관리 프로그램"의 예찰대상에 포함하여 재배기간 중(4월~8월) 수출과수원별로 지정된 식물보호자가 매 10일 간격으로 잎과 과실에 대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감시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는 매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Plum pox virus 및 Cherry leaf roll virus가.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역 하여야 함나.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을 포함 모든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수출 재개 여부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부터 가능함다. 현재 중국 내 발생 분포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위험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양국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역조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함2. Anarsia lineatella, Gropholita funebrana, Grapholita prunivorana가.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대한국 수출이 중단되어야 하고, 동 사실이 지체 없이 검역본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수출과수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방제 조치하고 당해 수출과수원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트랩 및 과실검사 포함)조사 하여야 함나. 당해 수출과수원의 다음 시즌 수출재개 여부는 동 방제조치 및 예찰결과 무발생이 입증되는 경우에 양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3. Eurytoma samsonovi, Hoplocampa danfengensis, H. fulvicornis, Rhynchites auratus, R. auricapillus, R. confragossicollis, R. faldermanni, R. giganteus가.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철저히 방제하여야 함4. Blumeriella jaapii, Clasterosporiuim carpophilum가. 휴면기 및 재배 중 약제를 살포하고 감염가지 등 잠복처를 철저히 제거하여야 함나.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정밀검역 하여야 함다.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된 당해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중국 현지에서 GACC의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하고, 모든 수출과수원에서 제2항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 발생여부를 GACC 식물검역관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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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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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