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ACC는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은 각 수출화물량의 2% 이상을 검역하여야 하며, 병해충 검출 시에는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동정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에서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수출과수원을 포함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이 중지되고,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에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④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⑤검역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This consignment i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with QI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as a result of inspection)"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임’을 검역증명서에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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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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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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