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ACC는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은 각 수출화물량의 2% 이상을 검역하여야 하며, 병해충 검출 시에는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동정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서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수출과수원을 포함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이 중지되고,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에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This consignment i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with QI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as a result of inspection)"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임’을 검역증명서에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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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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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