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포장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용 상자에는 행선지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회사명 및 GACC의 등록번호가 포함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각 파렛트 측면 최소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라는 표지와 수출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에는 GACC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GACC의 승인을 받은 방법(GACC 마크가 있는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각 상자별로 봉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