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의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에 필요한 초전도 도체 개발을 위한 성능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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