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 (사업의 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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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에 필요한 초전도 도체 개발을 위한 성능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에 필요한 초전도 도체 개발을 위한 성능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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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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