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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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 사업단 조직개편 및 사업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 사업단 조직개편 및 사업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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