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 사업단 조직개편 및 사업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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