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전담평가단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평가단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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