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전담평가단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평가단을 통해 이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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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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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