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2.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말한다.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하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