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2.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말한다.3.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하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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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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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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