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보고의무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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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반기별로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반기별로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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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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