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보고의무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사업관리, 인력운영, 현안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현황을 반기별로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평가나 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관련 규정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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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업별 운영지침 등제12조 · 사업비의 관리제13조 ·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제14조 · 사업단장의 평가제15조 · 사업성과물의 귀속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보고의무 및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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