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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