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의 계상, 관리, 실적 보고 등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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