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따른 여러 사업 간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위원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선임 및 변경,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5. 시험설비 주요 사양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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