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장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임기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장관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기 도중에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또는 해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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