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조직개편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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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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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