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조직개편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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