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사업성과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는 구축 단계의 기여도, 구축 이후 운영ㆍ활용 단계의 예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단, 일방이 더 이상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원활한 시설 활용을 위해 상대기관에게 시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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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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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