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내에 설치한다.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사업단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범위와 비율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장관은 필요시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단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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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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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