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내에 설치한다.
②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범위와 비율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⑤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최종 책임 하에 추진한다.
⑥장관은 필요시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단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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