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공모와 선정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4조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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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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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