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공모와 선정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4조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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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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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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