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자를 공모와 선정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4조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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