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운영 총괄관리, 부지 제공 등을 담당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시험설비 설계 및 구축, 시험설비 관리ㆍ운영 등을 총괄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운영 총괄관리, 부지 제공 등을 담당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시험설비 설계 및 구축, 시험설비 관리ㆍ운영 등을 총괄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