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운영 총괄관리, 부지 제공 등을 담당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시험설비 설계 및 구축, 시험설비 관리ㆍ운영 등을 총괄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는 등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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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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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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