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주택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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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주택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주택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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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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