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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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그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주택법」제64조에 따라 전매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그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주택법」제64조에 따라 전매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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