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1조 (업무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업무는 주택 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한다. 다만, 주택 건설지역이 다수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협의에 의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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