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우선공급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3.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②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2. 일반유흥 주점업3. 무도유흥 주점업4. 기타 주점업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6. 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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